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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미추홀구 배출 기준

음식물 묻은 비닐,
세척 가능 여부별 배출입니다.

한 줄 결론

깨끗이 씻고 말릴 수 있으면 비닐류, 이물질이 남으면 일반폐기물이에요.

01

이렇게 버리세요

  1.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요.
  2. 물로 헹구거나 닦아 이물질을 제거해요.
  3. 완전히 말린 뒤 비닐류로 배출해요.
02

언제 내놓나요?

비닐 별도수거 대상 단독·다가구·상가 등은 수요일 19:00~24:00에 비닐만 모아 (반)투명봉투로 문전배출합니다. 자체 수거 계약 공동주택·대형건물은 관리사무소 일정을 따릅니다.

예상 수수료없음
!

잠깐, 확인하세요

씻어도 기름과 음식물이 남으면 종량제봉투에 넣으세요.

인천 미추홀구에서 확인할 점

일반쓰레기 배출장소: 내 집·상가 대문 앞. 음식물쓰레기: 음식물은 동별 지정요일 19:00~24:00에 배출합니다. 일반·다세대주택과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전용수거용기에 넣고,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RFID 방식에 따릅니다.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음식물 배출요일표를 확인합니다.

지역 생활폐기물 안내 더 보기
  • 일반 종량제봉투는 5L 210원, 10L 390원, 20L 750원, 50L 1,850원, 75L 2,780원입니다.
  • 재활용품은 동별 일·화·목 또는 월·수·금요일 19:00~24:00에 세척 후 투명봉투로 문전배출합니다. 음식물과 재활용품의 동별 요일이 다르므로 각각의 표를 확인합니다. 별도 수거 대상 비닐류는 수요일 19:00~24:00에 따로 배출합니다.
  • 재활용이 안 되는 이불·섬유·인형·신발·고무 등은 별도처리용 황색봉투에 담아 업체(032-880-4355)에 수거를 신청합니다. 황색봉투는 30L 2,110원, 60L 4,220원이며 수거요일 전에 대문 앞에 배출합니다.
  • 유리·도자기·흙 등은 별도처리용 불연성 PP마대로 배출하고 업체(032-880-4355)에 수거를 신청합니다. 20kg PP마대는 4,220원이며 가연성 폐기물을 섞지 않습니다.
  • 공휴일·명절 임시 수거 일정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를 배출 전에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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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추홀구 전체 배출 안내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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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를 꼭 확인해요

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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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를 계속 고쳐요

지역별 규칙 변경을 확인하고 마지막 확인일을 공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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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네마다 다르게

같은 물건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배출법을 반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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